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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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국립암센터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주관부서
- 국립암센터 운영지원팀
- 전화 : 031-920-1372
최종 수정일 : 2016.10.14
업무처리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7조
최종 수정일 : 2016.10.14
불복구제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20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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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법 제18조)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9조)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법 제20조) |
최종 수정일 : 2016.10.14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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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감사, 부패방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감염병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9조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상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조의4 | |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5조 |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발명진흥법 제19조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 |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1항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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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비밀문서 등 국가안보 및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
시설관리 중 보안구역(통제구역, 제한구역 등) 관련 사항, 경비 초소 위치,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등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 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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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물품·장비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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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방어자료로 활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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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시행에 대한 내부계획, 시험문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다른 응시자의 성적 및 석차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 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 또는 조사 진행 중인 사항,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인 사항, 자체 검토 중인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 평정 자료, 승진 관련 자료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공개 시 부당한 압력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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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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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정보(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
임직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성명·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 |
의무기록 등 개인의 진료내역에 관한 정보 |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 주소 등 개인정보 | |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의 개인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 | |
교육 강사 개인 인적사항, 교육자 명단, 이수자 명단 등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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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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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등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등 공개 시 해당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단체・개인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등 공개 시 해당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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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각종 개발 계획 등 국립암센터가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관한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최종 수정일 :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