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관련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래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 신고 : 국립암센터 감사팀 방문
- 우편 신고 : (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감사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반행위 신고자
- 누구나 신고가능
- 신고접수기관:해당공공기관, 감동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 징계 처분 등
-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위반 행위자
- 처분대상자
- 형사처벌, 과태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