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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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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기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855-0075
- 홈페이지 : www.LST.go.kr

국립암센터 상담 문의

  • 상담 예약 문의 : 사회사업팀 ☎031-920-1158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상담 장소 및 소요 시간 : 검진동 1층 사회사업팀 / 약 30분
    (※ 반드시 상담 예약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필요한 준비물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작성 15일 후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을 통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발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을 원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 시 등록된 주소로 등록증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19.08.19